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검찰 '금품 제공' 전북교육감 후보자 구속

전주지검은 5일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연락사무소 책임자 등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전북교육감 후보자 신국중(66)씨 등 6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5월 25일께 인쇄업자에게 선거공보물 등의 인쇄 대금으로 지급한 돈을 다시 현금으로 차입하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만든 뒤 시군구 선거연락소 책임자들에게 각각 50만∼58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같은 혐의로 신씨의 동생(63)을 구속한 바 있다.

 

조사 결과 신씨 등은 6천만원의 활동비를 제공한 뒤 선거관리위원회 회계보고를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법 영장담당 배관진 판사는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김제서 비닐하우스 화재⋯인명 피해 없어

사람들35사단, 설 명절 참전용사 자택 찾아 위문

정치일반KB·신한금융그룹...제3 금융중심지 지정, 연내 실현될까

고창고창경찰서, ‘범죄 없는 안전한 설 명절’ 합동 캠페인 실시

정치일반안개·미세먼지 낀 설 귀성길 정체 시작…서울→부산 6시간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