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교수 채용 대가 금품 받은 서해대학 전 총장 징역 1년6월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는 21일 대학 시간강사를 교수로 채용해주는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기소된 군산 서해대학 온모(53) 전 총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온 전 총장은 지난 2006년 9월 중순께 군산시 나운동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당시 이 학교 시간강사였던 김씨(38)로부터 전임교수 임용 명목으로 70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2차례에 걸쳐 1억4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강모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지선 구도와 이슈 : 도지사] ‘통합·RE100 실현 로드맵’ 표심 핵심 부상

교육일반[지선 구도와 이슈 : 교육감] 유·이·천·황 4파전 ‘단일화·민주 경선’ 변수

정치일반[지선 구도와 이슈 : 전주시장] 선거 ‘안갯속’ 접전…독주냐 역전이냐

사건·사고부안 창고 건물서 불⋯4200만 원 피해

날씨[전국레이더] "났다 하면 대형"…지자체들 설연휴 산불 예방 총력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