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친구에 흉기 휘두른 30대 실형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는 28일 자신을 괴롭히던 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장모씨(36)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두 차례 찌르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등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장씨는 지난 9월 8일 전주시 인후동의 한 노래방 앞길에서 친구 김모씨(36)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자 흉기로 옆구리 등을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강모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스포츠일반[올림픽] 황대헌, 반칙왕 오명 털고 은빛 질주…드디어 웃었다

사회일반한 달 전부터 ‘예약 마감’⋯설 앞둔 반려동물 호텔에 무슨 일

산업·기업'셔틀버스 중단’ 첫 명절…"정주 여건이라도 잘 됐으면"

사건·사고전주 아파트서 불⋯30대 거주자 병원 이송

정치일반'포근한 연휴 시작' 선물꾸러미 든 귀성객 발길 이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