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고의로 차량 들이받은 40대 실형

전주지법 형사4단독 최두호 판사는27일 스트레스를 풀려고 자신의 차량으로 앞서 가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유모(42)씨에게 징역 2년6월을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신분열증을 앓던 피고인이 스트레스를 풀려고 차를 몰고 앞서달리는 차량들의 범퍼 등을 들이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후 3시40분께 전주시 우아동의 한 아파트 부근에서 자신의 무쏘 승용차로 앞서 달리던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는 등 차량 3대를 잇달아 충돌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스포츠일반[올림픽] 황대헌, 반칙왕 오명 털고 은빛 질주…드디어 웃었다

사회일반한 달 전부터 ‘예약 마감’⋯설 앞둔 반려동물 호텔에 무슨 일

산업·기업'셔틀버스 중단’ 첫 명절…"정주 여건이라도 잘 됐으면"

사건·사고전주 아파트서 불⋯30대 거주자 병원 이송

정치일반'포근한 연휴 시작' 선물꾸러미 든 귀성객 발길 이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