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장태영 의원 검찰 항소 기각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5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되지 않은 판공비 카드로 선거운동원의 식사 대금을 선 결제하고 고용한 운전기사에게 선거운동을 시킨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전주시의회 장태영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에서 사실을 오인했다고 항소했으나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옳다고 판단된다"며 "형이 너무 가볍다고 검찰도 항소했지만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게 보인다"고 판시했다.

 

장 의원은 지난 2월 2일 공식 회계를 거치지 않고 판공비 카드를 이용해 선거사무원 등에게 20만원의 식대를 결제하는 등 6차례에 걸쳐 총 130만원의 식비를 선결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강모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경제일반[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고수익 부업에 숨겨진 함정

기획[동학농민혁명 세계기록유산 미등재 기록물] 오하기문(梧下記聞)과 매천야록, 동비기략

오피니언[사설] 도민 선택권 짓밟는 지방의원 무투표 당선

오피니언[사설] 전주 하계 올림픽 유치, 열기가 식어서는 안된다

오피니언지워지는 이름들, 퇴장의 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