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배임수재혐의 서해대학 총장 징역 1년 6월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교수채용 청탁의 대가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군산 서해대학 온정섭 총장(54)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18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볼 때 정모씨에게서 7000만원, 이모씨에게서 5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온 총장은 2006년 6월과 9월경 시간강사 정모씨와 겸임교수 이모씨로부터 전임교수 채용청탁과 함께 각각 7000만원씩 총 1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했고, 2심은 일부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고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2000만원으로 형량을 낮췄다.

 

 

홍성오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조국혁신당 군산지역 후보들 “당이 아니라 사람을 선택해 달라”

선거전북도지사 TV토론회 시작...오늘 오후 6시 20분 JTV

경제일반[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고수익 부업에 숨겨진 함정

기획[동학농민혁명 세계기록유산 미등재 기록물] 오하기문(梧下記聞)과 매천야록, 동비기략

오피니언[사설] 도민 선택권 짓밟는 지방의원 무투표 당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