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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진료비 허위청구한 의사에 벌금형

"의사의 직업 윤리 저버리고 사기 행각"

전주지법 형사5단독 김정훈 판사는 25일 환자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도내 모 병원 원장 S(5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S씨를 도운 병원 전ㆍ현직 직원 3명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의사로서 지켜야 할 직업 윤리를 저버리고 진료비를 허위청구하는 등 사기 행각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S씨는 2004년 1월부터 2006년 7월까지 교통사고 환자가 물리치료 등을 받은 적이 없는데도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660여 차례에 걸쳐 1천400여 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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