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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여성 살해 혐의 40대 징역 9년 선고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성매매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전자장치 부착과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그 어떤 이유도 없이 피해자를 살해하는 등 인간의 생명이라는 고귀한 가치를 침해했다"며 "유족들과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유족들 또한 강한 처벌을 원하는 점을 종합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전주시 덕진구 소재 한 남성전용 휴게방에서 만난 여성과 모텔에 투숙해 성관계를 가진 뒤 상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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