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뇌물수수 김제시청 공무원 항소 기각

전주지법 제1형사부(김관용 부장판사)는 1일 승마업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백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김제시청 공무원 A씨(58)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시켰다.

 

또 A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 등)로 기소된 승마장 업자 B씨(53)의 항소도 기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07년 2월13일 김제시 자신의 집에서 B씨로부터 "마필산업육성사업과 관련, 추가 보조금을 신청했으니 잘 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강모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경제일반[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고수익 부업에 숨겨진 함정

기획[동학농민혁명 세계기록유산 미등재 기록물] 오하기문(梧下記聞)과 매천야록, 동비기략

오피니언[사설] 도민 선택권 짓밟는 지방의원 무투표 당선

오피니언[사설] 전주 하계 올림픽 유치, 열기가 식어서는 안된다

오피니언지워지는 이름들, 퇴장의 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