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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무고 범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해하고 피해자를 형사처분의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년여간 B씨와 내연관계를 맺어오다 남편에게 들통 나자 B씨를 성폭행범으로 몰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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