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이홍기 전 순창군수 후보 징역 1년 집유 2년 선고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기상)는 5일 출마 포기를 대가로 금품제공 등을 약속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순창군수 후보 이홍기씨와 예비후보자였던 조동환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씨는 출마를 포기한 조씨로부터 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군수 권한의 일부와 선거 경비 중 일부를 요구받고 이를 약속했다”면서 “이 같은 범행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불법적인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강모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스포츠일반[올림픽] 황대헌, 반칙왕 오명 털고 은빛 질주…드디어 웃었다

사회일반한 달 전부터 ‘예약 마감’⋯설 앞둔 반려동물 호텔에 무슨 일

산업·기업'셔틀버스 중단’ 첫 명절…"정주 여건이라도 제대로 갖춰주길 바라"

사건·사고전주 아파트서 불⋯30대 거주자 병원 이송

정치일반'포근한 연휴 시작' 선물꾸러미 든 귀성객 발길 이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