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보조금·보험급여 편취 부안 종합병원장 집유

국가보조금과 건강보험급여를 편취하고 의약품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사기·약사법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부안지역 종합병원장 천모씨(47)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4일 천모 피고인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국가보조금 등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천씨는 지난 2008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종합병원에 응급의료센터를 구축하면서 공사금액 및 장비대금을 부풀려 6억1000만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천씨는 또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요양병원의 간호인력을 허위로 꾸미거나 가짜치료비영수증을 발급해주고 건강보험급여 8억6000만원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진우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조국혁신당 군산지역 후보들 “당이 아니라 사람을 선택해 달라”

선거전북도지사 TV토론회 시작...오늘 오후 6시 20분 JTV

경제일반[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고수익 부업에 숨겨진 함정

기획[동학농민혁명 세계기록유산 미등재 기록물] 오하기문(梧下記聞)과 매천야록, 동비기략

오피니언[사설] 도민 선택권 짓밟는 지방의원 무투표 당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