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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18일 지인의 총선 출마를 돕기 위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소충사선문화제전위원회 상임 부위원장 이모(56)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무주, 진안, 장수에서 출마 예정인 후보를 위해 정치경력 등이 담긴 유인물을 마을이장 등에게 배포한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며 "다만, 선거를 상당히 앞두고 있는 점등을 고려했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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