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뇌물수수 보건복지부 공무원 불구속 기소

부안지역 병원 청탁 관련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30일 복지부 노모 실장(1급)과 이모 국장(국회 전문위원 파견)이 부안의 A병원 B원장(47)의 "의료 취약지역 서비스 기금을 지원받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각각 수천만원을 수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 2009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응급의료기금 지원과 관련해 총 9차례에 걸쳐 2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도 2008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1차례에 걸쳐 28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응급의료 취약지구해소 등 응급의료체계 강화에 국가적 노력을 경주하는 상황에서 기금 지원의 결정권한을 가진 노씨와 이씨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뇌물을 수수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강모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기획[설날, 여기 어때] 가족·친구들과 특별한 추억…전북관광 명소 14선 추천

정치일반설연휴 둘째 날 본격 귀성길 정체…서울→부산 6시간10분

정치일반[지선 구도와 이슈 : 도지사] ‘통합·RE100 실현 로드맵’ 표심 핵심 부상

교육일반[지선 구도와 이슈 : 교육감] 유·이·천·황 4파전 ‘단일화·민주 경선’ 변수

정치일반[지선 구도와 이슈 : 전주시장] 선거 ‘안갯속’ 접전…독주냐 역전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