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성폭행 혐의 70대 노인 '발기부전 인정' 무죄 선고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뒤 발기부전을 주장하며 줄곧 무죄를 주장해왔던 70대 노인이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이상주 부장판사는)는 6일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서모씨(71)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서씨는 지난 2004년 2월 자신의 과수원에서 노동일을 하는 A씨(지체장애 4급) 부부의 딸 B양(당시 9세)을 성폭행 하는 등 지난 2010년 1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피해자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서씨는 "당뇨로 인해 성기능이 상실, 성폭행은 불가능하다"고 맞서왔다.

이강모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기획[설날, 여기 어때] 가족·친구들과 특별한 추억…전북관광 명소 14선 추천

정치일반설연휴 둘째 날 본격 귀성길 정체…서울→부산 6시간10분

정치일반[지선 구도와 이슈 : 도지사] ‘통합·RE100 실현 로드맵’ 표심 핵심 부상

교육일반[지선 구도와 이슈 : 교육감] 유·이·천·황 4파전 ‘단일화·민주 경선’ 변수

정치일반[지선 구도와 이슈 : 전주시장] 선거 ‘안갯속’ 접전…독주냐 역전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