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손님 가장한 금은방강도에 징역5년 선고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19일 금은방 업주를 폭행하고 귀금속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강도상해 등)로 기소된 김모(37·무직)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귀금속을 살 것처럼 행동하다가 금은방 주인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아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3시40분께 전주시 평화동의 한 금은방에 들어가 주인 조모(47·여)씨를 주먹으로 폭행하고 귀금속 78점(시가 8천500만원 상당)을 강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해 5월부터 검거될 때까지 전주와 익산지역을 돌며 비슷한 수법으로 4차례에 걸쳐 1억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스포츠일반[올림픽] 황대헌, 반칙왕 오명 털고 은빛 질주…드디어 웃었다

사회일반한 달 전부터 ‘예약 마감’⋯설 앞둔 반려동물 호텔에 무슨 일

산업·기업'셔틀버스 중단’ 첫 명절…"정주 여건이라도 잘 됐으면"

사건·사고전주 아파트서 불⋯30대 거주자 병원 이송

정치일반'포근한 연휴 시작' 선물꾸러미 든 귀성객 발길 이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