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5만원권 위폐 사용 10대 집유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현석 부장판사)는 지난 30일 5만원권 지폐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통화위조)로 불구속 기소된 장모군(18)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폐를 위조하고 사용한 범행은 시장경제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는 죄질이 중한 범죄"라며 "하지만 일반 복사용지에 출력해 사용한 점으로 볼 때 그 범행 수법이 초보로 보이고 또한 위조지폐 수량이 적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장군은 지난해 1월 자신의 컴퓨터에서 5만권 지폐를 다운받아 인쇄한 뒤 이를 전주시 소재 한 슈퍼에서 사용하는 등 8차례에 걸쳐 5만원권 8장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강모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건설·부동산전북 아파트 입주전망 반등…현장은 여전히 ‘냉기’

부안전북애향본부 “RE100산단은 새만금이 최적지”

익산‘현역 4명’ 익산시의원 아선거구 격전 예고

정읍4년 만에 재대결 정읍시장 선거, 유권자 표심 소구 공약으로 승부

남원[줌] “100회 향한 단계적 원년”… 춘향제, ‘보는 축제’ 넘어 ‘함께 만드는 축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