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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후보 관계자 3000만원 부정사용 혐의 구속

검찰이 지난 4·11 총선에서 정읍지역에 출마한 A후보의 당지역위원회 사무국장 B씨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16일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법적으로 정해진 선거비용 외에 수천만원을 선거구민에게 살포한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B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또 소환조사에 수차례 불응한 당지역위원회 회계 담당 C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C씨를 조사하고 있다.

 

B씨는 A후보 부인으로부터 선거자금 3000만원을 받아 이를 선거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검찰 조사에서 "1000만원은 선거 캠프와 관련한 운영비로 사용했고 2000만원은 돌려줬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민감한 사안이라 확인해 줄 수는 없지만 B씨를 구속했고 C씨를 체포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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