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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향군회 사무국장 해임 논란

사무국장 "여직원 성추행 의혹제기만으로 해임" / 향군회 "위상 손상" 뚜렷한 증거 못찾은 채 결정

전주재향군인회 사무국장 인선 논란을 빚은 전북재향군인회(이하 향군회)가 이번에는 도내의 한 A군 향군회의 B사무국장을 해임 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B사무국장 측이 "전북향군회가 해임 사유로 한 여직원이 제기한 성추행 의혹에만 의존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5일 향군회에 따르면 지난 7월 A향군회 여직원 C씨는 '지난해 7월에서 9월 B사무국장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당했다'는 진정서를 전북향군회에 냈다. C씨는 "그동안 성추행 문제를 조용히 해결하려고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았는데 B씨가 사과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진정을 제기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에 전북향군회는 C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자체 진상조사를 벌인 뒤 지난달 29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재향군인회의 위상에 손상을 가했다'는 이유로 B씨를 해임했다.

 

하지만 향군회가 진상조사를 진행하면서 C씨의 진술 외에는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해임을 결정해 B씨가 반발하고 나섰다.

 

B씨는 "C씨가 자신의 근무태만을 이유로 근무계약 연장을 해줄 것 같지 않자 본인을 무고하고 있다"며 "여직원 C씨와 전북향군회를 무고 및 명예훼손,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B씨는 또 증거물로 여직원 C씨가 자신에게 보낸 '버스를 놓쳐 사무실 출근이 늦을 것 같다. 죄송하다. 몸이 아파 회사에 나가지 못할 것 같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60여건도 함께 제출할 예정이다.

김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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