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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전정희 의원 기소…총선 재산신고액 누락 혐의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지청장 김경석)이 전정희 국회의원(민주통합당·익산을)을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전정희 의원은 지난 4·11총선 당시 재산 신고액을 1억8000여만 원을 누락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전정희 의원 측 관계자는 "당선을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기 위해 누락한 게 아닌 단순한 실수였다"며 "검찰에도 충분히 설명했고, 이해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기소를 해)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이런 내용을 법정에서 충분히 설명해 나가겠다"며 "반드시 진실이 가려지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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