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7세 교인 성추행한 30대 집행유예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14일 같은 교회에 다니는 7세 여자를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신모(34)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신씨에 대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교회에 다니면서 평소 자신과 가깝게 지낸 초등학생을 강제추행해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지적능력이 저하돼 있어 가치판단이나 사리분별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씨는 4월22일 오후 1시30분께 전북의 한 교회 다목적실에서 휴식을 취하던 A양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고 몸을 비비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조국혁신당 군산지역 후보들 “당이 아니라 사람을 선택해 달라”

선거전북도지사 TV토론회 시작...오늘 오후 6시 20분 JTV

경제일반[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고수익 부업에 숨겨진 함정

기획[동학농민혁명 세계기록유산 미등재 기록물] 오하기문(梧下記聞)과 매천야록, 동비기략

오피니언[사설] 도민 선택권 짓밟는 지방의원 무투표 당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