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女아동 상습 성추행 서당 훈장 징역 5년

자신의 서당에 거주하는 여아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훈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부(재판장 손진홍)는 2일 미성년자인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한모씨(40·남원시 도통동)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 씨에게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도 명령했다.

 

한 씨는 2009년 10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10대 초반의 A양의 옷을 벗기고 강제로 몸을 만지는 등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홍성오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조국혁신당 군산지역 후보들 “당이 아니라 사람을 선택해 달라”

선거전북도지사 TV토론회 시작...오늘 오후 6시 20분 JTV

경제일반[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고수익 부업에 숨겨진 함정

기획[동학농민혁명 세계기록유산 미등재 기록물] 오하기문(梧下記聞)과 매천야록, 동비기략

오피니언[사설] 도민 선택권 짓밟는 지방의원 무투표 당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