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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 통근버스 등록' 미끼 사기범 징역형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용민 판사는 16일 전북도청의 통근버스로 등록시켜주겠다며 공문서를 위조하고 돈을 뜯어낸 혐의(사기·공문서 위조 및 행사)로 기소된 최모(38·무직)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최씨는 2010년 12월 8일 전주시 한 상가에서 박모씨에게 "승합차 7대를  전북도청과 도청 장학숙의 통근버스로 등록시켜 주겠다"고 속여 13차례에 걸쳐 모두 3천486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또 다른 3명에게 같은 수법으로 총 155만원도 뜯어냈다.

 

특히 최씨는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2010년 12월 전북도청 홈페이지에 접속, '연봉근로계약서'양식을 내려받아 가짜 사업자명 등을 입력해 출력한 후 다른 사람의도장을 찍어 위조했다.

 

최씨 이듬해 5월에는 '전북도청 통근차량 임대차 계약서'와 '도청 장학숙  통학버스 계약서'를 내려받아 허위로 작성해 계약이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기도했다.

 

김 판사는 "다수 피해자들에게 운송일을 알선한다고 속여 3천600여만의 돈을 편취했고, 이들을 안심시키려고 전북도청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 교부해 죄질이 좋지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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