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김진억 전 군수 위증교사혐의 무죄

임실군 각서 파문과 관련, 위증교사혐의로 기소된 김진억 전 임실군수(73)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는 법정에서 거짓증언을 하도록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억 전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위증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권모씨(52)와 브로커 조모씨(64)에 대해서도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대법원은 권씨의 알선수재죄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7억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진억 전 군수는 지난 2005년 9월 오수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를 발주하는 대가로 권씨로부터 2억원의 지불각서를 조씨를 통해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정진우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조국혁신당 군산지역 후보들 “당이 아니라 사람을 선택해 달라”

선거전북도지사 TV토론회 시작...오늘 오후 6시 20분 JTV

경제일반[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고수익 부업에 숨겨진 함정

기획[동학농민혁명 세계기록유산 미등재 기록물] 오하기문(梧下記聞)과 매천야록, 동비기략

오피니언[사설] 도민 선택권 짓밟는 지방의원 무투표 당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