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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은 4일 민사법정인 1호법정을 국민참여재판 전용법정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전주지법은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와 배심원들의 편의를 위해 전용법정을 마련한 것이다.
그동안 전주지법은 전용법정이 없어 2호법정(형사법정)을 사용했으나, 비좁고 배심원석이 없어 참여재판 때 많은 불편이 있었다.
법원은 방청석 15석을 제거하고, 배심원석 10석을 확보했다. 또 증인이 대기하는 별도 공간을 마련하고 민원인 검색대도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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