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막말 이유 술자리서 흉기, 지인 숨지게한 60대 영장

익산경찰서는 15일 건방지게 말을 했다는 이유로 함께 술자리를 했던 지인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이모씨(61)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4일 오후 6시 20분께 익산시 남중동 소라산입구의 한 평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주모씨(55), 서모씨(60) 등과 술을 마시다 흉기로 주씨의 목과 가슴 등을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주씨와 서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주씨는 사망하고 서씨는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폭력행위 등 전과 4범인 이씨는 주씨와 서씨가 건방지게 말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인근 시장에서 흉기를 구입한 뒤 다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강정원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김제서 비닐하우스 화재⋯인명 피해 없어

사람들35사단, 설 명절 참전용사 자택 찾아 위문

정치일반KB·신한금융그룹...제3 금융중심지 지정, 연내 실현될까

고창고창경찰서, ‘범죄 없는 안전한 설 명절’ 합동 캠페인 실시

정치일반안개·미세먼지 낀 설 귀성길 정체 시작…서울→부산 6시간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