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6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4일 공사현장을 보호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조직폭력배 이모씨(42)를 공갈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4월 21일 남원시 도통동의 한 커피숍에서 하천공사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포크레인 기사 서모씨(42)를 위협, 3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선거국토교통 전문가 최정호 vs 참신성 앞세운 임형택, TV토론 격론
정치일반김관영 선대위 "이원택·양정무, 방송토론 패널 공유 의혹"
선거김관영 선대위 "이원택·양정무, 방송토론 패널 공유 의혹"
선거민주당 전북도당 “김관영, 당선무효 가능성에도 출마 강행”
정치일반장동혁 "35년 일당 독점, 전북 발전 가로막아…민주당 심판해야"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