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6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6월 20일 전주시 삼천동 자신의 컴퓨터매장에서 박모군(17)으로부터 시가 120만원 상당의 노트북 2대를 30만원에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한씨는 박군이 차량털이로 훔친 노트북을 신원 확인 등을 거치지 않고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씨는 경찰조사에서 "훔친 물건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사건·사고김제서 비닐하우스 화재⋯인명 피해 없어
사람들35사단, 설 명절 참전용사 자택 찾아 위문
정치일반KB·신한금융그룹...제3 금융중심지 지정, 연내 실현될까
고창고창경찰서, ‘범죄 없는 안전한 설 명절’ 합동 캠페인 실시
정치일반안개·미세먼지 낀 설 귀성길 정체 시작…서울→부산 6시간50분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