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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인사 관련 수뢰 혐의 무주군수 처남 구속 기소

속보= 무주군 승진인사와 관련,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홍낙표 무주군수의 처남이 재판에 넘겨졌다. (10월 28일·31일자 6면 보도)

 

전주지검은 28일 홍 군수의 처남 이모씨(46)를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씨에게 돈을 건넨 무주군 6급 공무원 김모씨(49) 부인의 친구 이모씨(46·여)도 제3자뇌물교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홍 군수 처남 이씨는 지난 2010년 10월께 무주군 승진인사를 앞두고 김씨의 승진 청탁의 대가로 김씨의 아내 친구인 이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또 무주군 폐기물처리업체 대표 정모씨(53)로부터 공사 수주를 대가로 브로커 최모씨(46)를 통해 3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한 수사는 현재 경찰에서 진행 중이어서 공소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무주군 폐기물 처리사업과 관련, 업자로부터 1억여원의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홍 군수의 부인 이모씨(59)가 다음 주 초 경찰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북경찰청 수사2계는 28일 홍 군수의 부인 이씨 측과 연락해 이씨의 경찰 출석 날짜를 다음 달 2일로 정했다고 밝혔다.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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