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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 챙긴 도피행각, 전립선 치료차 병원갔다 덜미

서울 구로경찰서는 발광다이오드(LED) 조명기구사업을 하자며 모은 투자금 수십억원을 챙겨 달아난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양모(71)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해 4∼11월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조명기구 회사를 세운 뒤 허위계약서를 써주고 200명으로부터 투자금 6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300만원을 투자하면 5개월 후 390만원을 돌려준다"고 속인 뒤 '돌려막기'를 해오다 잠적했다.

 

 지난해 11월 한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망에 오른 양씨는 1년간 경기도 화성 소재모 오피스텔에서 숨어지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부터 수배자 집중 단속을 해온 경찰은 양씨의 진료 내역을 확인, 전립선 치료차 병원에 예약한 사실을 알아내 지난 17일 경기도 화성의 한 비뇨기과에서 양씨로 검거했다.

 

 경찰은 외국으로 달아난 공범 김모(37)씨를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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