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전두환 전 대통령 조카 사기 혐의로 기소중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조카 조일천(57)씨가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돼 기소중지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6일 대구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조씨는 2010년부터 김모씨에게서 20여차례에 걸쳐 3억여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지난해 8월 전북 완주경찰서에 고소됐다.

 

 당시 조씨는 자신이 대구에 거주한다며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요구, 대구 남부경찰서가 사건을 넘겨받았다.

 

 경찰은 이후 조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반송됐고 경찰이 직접 집을 찾아본 결과 조씨가 대구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해 11월 기소중지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대구 남부경찰서 김판태 수사과장은 "이 사건의 조씨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조카인 줄 미처 몰랐다"며 "지금이 중요 수배자 검거기간인 만큼 조씨와 연락이 닿는 지 다시 확인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씨는 전 전 대통령의 여동생인 전점학씨의 아들로 1996년 전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 당시 검찰 조사를 받았으며, 다른 사기사건에도 연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조국혁신당 군산지역 후보들 “당이 아니라 사람을 선택해 달라”

선거전북도지사 TV토론회 시작...오늘 오후 6시 20분 JTV

경제일반[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고수익 부업에 숨겨진 함정

기획[동학농민혁명 세계기록유산 미등재 기록물] 오하기문(梧下記聞)과 매천야록, 동비기략

오피니언[사설] 도민 선택권 짓밟는 지방의원 무투표 당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