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내연녀에게 항의' 아내 때린 50대 집유

전주지방법원 형사 제3단독 서재국 판사는 9일 내연녀에게 항의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처를 폭행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정모씨(5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지난해 5월 28일 낮 12시께 전주시 인후동 자택에서 자신의 처 A씨의 얼굴을 20여 차례 때리고 발로 온 몸을 차는 등 A씨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A씨가 자신의 내연녀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낸 뒤 연락해 항의한 사실을 알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강정원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조국혁신당 군산지역 후보들 “당이 아니라 사람을 선택해 달라”

선거전북도지사 TV토론회 시작...오늘 오후 6시 20분 JTV

경제일반[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고수익 부업에 숨겨진 함정

기획[동학농민혁명 세계기록유산 미등재 기록물] 오하기문(梧下記聞)과 매천야록, 동비기략

오피니언[사설] 도민 선택권 짓밟는 지방의원 무투표 당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