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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경찰서는 10일 전북도지사 예비후보 A씨에 대해 선거법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예비후보는 지난달 20일 오전 11시께 김제시청을 방문해 각 부서를 돌며 자신의 명함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후보자가 민원실을 제외한 관공서에서 명함을 돌릴 경우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
경찰은 A예비후보에게 오는 14일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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