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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을 위해 가짜 수사보고서 등을 만든 경찰들이 수사 대상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26부(허부열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은 조모(45)씨 등이 국가와 서울 마포경찰서에 근무하던 경찰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타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조씨에게 배상할 위자료 액수는 2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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