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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이용 고의사고' 일가족 보험사기단 덜미

운전자 보험을 여러 보험사에 가입한 뒤 고의 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낸 가족 보험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12일 가족과 함께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유모(44)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유씨는 2010년 6월 3일 오전 11시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도로에서 불법 유턴하는 처남의 차를 들이받아 벌금과 형사합의금, 병원비 등 보험금 2천70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친형(50)과 처남 최모(39)씨, 처형 최모(48·여)씨 등과 짜고 2010년 2월부터 6월까지 3차례에 걸쳐 고의로 사고를 내 5천300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유씨는 사고를 내기 전인 2009년 운전자보험 7∼8개를 집중적으로 가입한 뒤 이 듬해 친인척 관계인 피의자들과 고의로 사고를 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당시 운전자보험이 형사합의금과 벌금, 변호사 고용비용 등을 중복으로 지급하는 점을 노려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들이 사고를 낼 당시에는 유씨가 결혼을 하기 전이어서 범행을 모의한 부분이 드러나지 않았다"며 "이후 금융감독원의 요청을 받아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친인척 관계가 드러나 범행을 밝혀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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