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자격증 없이 국보급 문화재 수리한 일당 검거

태조어진·승정원일기 등 손대

서울 광진경찰서는 태조어진, 승정원일기 등 국보·보물로 지정된 문화재를 무등록으로 수리·보존처리한 혐의(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대학교수 박모(53·여)씨와 국립현대미술관 공무원 차모(58)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현행법상 문화재 수리업을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보존과학기술자 1명, 보존처리공 1명, 훈증공·세척공·표구공 중 1명)을 보유하고 5000만원 이상의 자본금 등 요건을 갖춰 시·도에 등록해야 한다.

 

경기도 소재 Y대 교수 박씨는 1994년부터 서울 동작구 상도동 소재 문화재보존연구소에서 국보 239점을 하도급받아 수리해 총 13억8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불법으로 문화재 수리 하도급을 준 보존과학업 대표 전모(46)씨 등 17명과 문화재수리 자격증을 대여해준 김모(60)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선거국토교통 전문가 최정호 vs 참신성 앞세운 임형택, TV토론 격론

정치일반김관영 선대위 "이원택·양정무, 방송토론 패널 공유 의혹"

선거김관영 선대위 "이원택·양정무, 방송토론 패널 공유 의혹"

선거민주당 전북도당 “김관영, 당선무효 가능성에도 출마 강행”

정치일반장동혁 "35년 일당 독점, 전북 발전 가로막아…민주당 심판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