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아들 여자친구 성추행 50대 집유

아들의 여자 친구를 성추행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형에 처해졌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지난 1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3)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 13일 밤 9시께 김제 자택에서 자신의 아들을 만나러 찾아온 아들의 여자 친구 A씨(20)의 얼굴에 뽀뽀를 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그 이튿 날에도 자신의 집에서 누워 있던 A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정원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회일반한 달 전부터 ‘예약 마감’⋯설 앞둔 반려동물 호텔에 무슨 일

산업·기업'셔틀버스 중단’ 첫 명절…"정주 여건이라도 제대로 갖춰주길 바라"

사건·사고전주 아파트서 불⋯30대 거주자 병원 이송

정치일반'포근한 연휴 시작' 선물꾸러미 든 귀성객 발길 이어져

사건·사고김제서 비닐하우스 화재⋯인명 피해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