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검찰 유병언 은닉재산 등 190억원 5차 동결

법원 인용 결정 시 유씨 일가 재산 총 1천244억원 동결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유병언(73·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실소유 재산 190억원 상당에 대해 5차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미 동결된 유씨 재산 648억여원 상당이 유씨 장남 대균(44)씨 등에 게 상속될 것에 대비, 해당 재산에 대해서도 기소 전 추징보전을 별도로 청구했다.

 

 법원이 이번 5차 추징보전 명령 청구를 인용 결정하면 대균씨 등 자녀 3명의 재산 406억원을 포함해 시가로 총 1천244억원의 유씨 일가 재산이 동결 조치된다.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사전에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처분행위를 일절 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다.

 

 민사상의 가압류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이번에 5차로 추징보전 명령이 청구된 재산 중에는 현재 미국에서 도피 중인 김혜경(52) 한국제약 대표와 김 대표 친척 등의 명의로 된 서울 강남구 등의 차명 토지 10건(7만4천114㎡)이 포함됐다.

 

 시가 104억원 상당으로 추정된다.

 

 또 유씨의 비자금으로 사들여 보현산영농조합법인 명의로 보유한 경북과 울릉도일대 토지·건물 836건(181만2천780㎡)이 포함됐다.

 

 시가 86억원 상당이다.

 

 검찰은 유씨가 사망함에 따라 유씨 재산이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는 대균씨 등자녀 3명에게 상속될 것에 대비해 추가 추징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유씨가 사망했어도 채무를 승계한 상속인들을 상대로 국가 의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범죄 수익 환수 및 세월호 사건 책임재산(責任財産) 확보 차원에서 4차례에 걸쳐 유씨 일가 실소유 재산, 미술품, 시계 등 총 1천54억원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를 한 바 있다.

 

 유씨 일가가 저지른 횡령·배임 범죄 규모는 총 2천400억원이다.

 

 이미 사망한 유씨가 1천291억원으로 가장 많다.

 

 차남 혁기(42)씨와 장녀 섬나(48)씨가 각각 559억원과 492억원이다.

 

 장남 대균씨의 범죄 혐의 액수는 99억원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유씨 일가의 차명재산을 남김없이 추적하겠다"며 "세월호 사건의 책임재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장수“현대적 공연 언어로 힐링”…신광사, 부처님오신날 ‘소소음악회’로 염원 나눠

건설·부동산전북 아파트 입주전망 반등…현장은 여전히 ‘냉기’

부안전북애향본부 “RE100산단은 새만금이 최적지”

익산‘현역 4명’ 익산시의원 아선거구 격전 예고

정읍4년 만에 재대결 정읍시장 선거, 유권자 표심 소구 공약으로 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