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전주지법, 아내 살해 혐의 30대 공무원 징역8년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21일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공무원 김모씨(36)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살인은 최상의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인만큼 중형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후 자살을 기도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5월 14일 오후 2시께 전주시 우아동의 한 아파트 자택에서 아내 박모씨(32·여)를 넥타이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정원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경제일반[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고수익 부업에 숨겨진 함정

기획[동학농민혁명 세계기록유산 미등재 기록물] 오하기문(梧下記聞)과 매천야록, 동비기략

오피니언[사설] 도민 선택권 짓밟는 지방의원 무투표 당선

오피니언[사설] 전주 하계 올림픽 유치, 열기가 식어서는 안된다

오피니언지워지는 이름들, 퇴장의 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