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6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정읍경찰서는 22일 마을 주민들을 상습 폭행해 온 혐의(상해)로 김모 씨(46)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4시 30분께 자신이 거주하는 정읍시 수성동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관리소장에게 시비를 걸고 폭력을 행사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김 씨의 폭행에는 별다른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선거국토교통 전문가 최정호 vs 참신성 앞세운 임형택, TV토론 격론
정치일반김관영 선대위 "이원택·양정무, 방송토론 패널 공유 의혹"
선거김관영 선대위 "이원택·양정무, 방송토론 패널 공유 의혹"
선거민주당 전북도당 “김관영, 당선무효 가능성에도 출마 강행”
정치일반장동혁 "35년 일당 독점, 전북 발전 가로막아…민주당 심판해야"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