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허위사실공표' 홍낙표 전 무주군수 벌금 300만원 구형

검찰은 27일 6·4지방선거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된 홍낙표(60) 전 무주군수에 대해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홍 전 군수는 변호인을 통해 "공보물 기재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며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며 "군수로 재임할 때 열심히 활동한 점을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홍 전 군수에 대한 선고는 12월 11일 열린다.

 홍 전 군수는 지난 5월 15일 예비후보자 공보물에 자신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무상급식을 시작했다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 전 군수는 초등학교에서 시행되던 무상급식을 2007년 중학교로, 이듬해에는 고등학교로 확대해 시행했다.

 하지만, 무주지역 무상급식은 김세웅 전 무주군수가 재직하던 2005년 처음으로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김제서 비닐하우스 화재⋯인명 피해 없어

사람들35사단, 설 명절 참전용사 자택 찾아 위문

정치일반KB·신한금융그룹...제3 금융중심지 지정, 연내 실현될까

고창고창경찰서, ‘범죄 없는 안전한 설 명절’ 합동 캠페인 실시

정치일반안개·미세먼지 낀 설 귀성길 정체 시작…서울→부산 6시간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