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지인 돈 가로챈 70대 징역6월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이순형 판사)은 14일 지인들을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이모씨(78)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08년 10월 전주시 중앙동의 한 화방에서 지인 A씨에게 “동생이 천억대의 부자다. 당신 사업에 동생이 31억원을 투자할 테니 투자금 유치를 위한 경비를 달라”고 속여 A씨로부터 7차례에 걸쳐 25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강정원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스포츠일반[올림픽] 황대헌, 반칙왕 오명 털고 은빛 질주…드디어 웃었다

사회일반한 달 전부터 ‘예약 마감’⋯설 앞둔 반려동물 호텔에 무슨 일

산업·기업'셔틀버스 중단’ 첫 명절…"정주 여건이라도 제대로 갖춰주길 바라"

사건·사고전주 아파트서 불⋯30대 거주자 병원 이송

정치일반'포근한 연휴 시작' 선물꾸러미 든 귀성객 발길 이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