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6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20일여학생들에게 불법으로 문신을 해주고 성추행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3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중국집 배달원으로 의료면허가 없는 김씨는 지난해 6월 27일 오전 1시께 전북 전주의 한 여관에서 10대 여학생 2명의 손목과 발목에 문신을 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후 같은 장소에서 이들 여학생 중 1명의 몸을 만진 혐의도 추가됐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군산조국혁신당 군산지역 후보들 “당이 아니라 사람을 선택해 달라”
선거전북도지사 TV토론회 시작...오늘 오후 6시 20분 JTV
경제일반[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고수익 부업에 숨겨진 함정
기획[동학농민혁명 세계기록유산 미등재 기록물] 오하기문(梧下記聞)과 매천야록, 동비기략
오피니언[사설] 도민 선택권 짓밟는 지방의원 무투표 당선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