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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친딸 성추행 40대 집유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1일 친딸(13)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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