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수뢰혐의 전 무주군수 부인 항소심서도 징역 2년6개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홍낙표 전 무주군수의 부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는 24일 폐기물공사 수주 대가로 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로 기소된 홍 전 군수의 부인 이모씨(60)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3000만원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무주군 전 비서실장 박모씨(48)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3000만원, 무주군 전 재무과장 김모씨(57)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무주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하는 대가로 박씨와 김씨를 통해 폐기물 처리업자 정모씨(55)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정엽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스포츠일반[올림픽] 황대헌, 반칙왕 오명 털고 은빛 질주…드디어 웃었다

사회일반한 달 전부터 ‘예약 마감’⋯설 앞둔 반려동물 호텔에 무슨 일

산업·기업'셔틀버스 중단’ 첫 명절…"정주 여건이라도 제대로 갖춰주길 바라"

사건·사고전주 아파트서 불⋯30대 거주자 병원 이송

정치일반'포근한 연휴 시작' 선물꾸러미 든 귀성객 발길 이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