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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4단독 송호철 판사는 1일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법인 통장을 제3자에게 판매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28)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중순에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법인 명의의 통장 13개와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넘겨주고 13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어 4개월 후에 또 다른 법인 명의의 통장 10개를 100만원에 판매한 혐의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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