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결별 요구 내연남에 흉기 휘두른 40대 여성 집행유예

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19일 결별을 요구하는 내연남을 흉기로 찔러 상처를 입힌 혐의(집단·흉기 등 상해)로 기소된 이 모(44·여)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유부녀인 이씨는 1년가량 만난 내연남이 "다른 여성과 결혼하겠다"며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지난해 8월 9일 전북 전주의 한 모텔에서 흉기를 휘둘러 전치 10일의 상처를 입힌 데 이어 열흘 후에는 자신의 주먹으로 이 남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흉기로 상해를 가하고 범행의 형태와 수법 등에 비춰 범죄 정황이 무겁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김민석 총리 “새만금, 반드시 성공해야 할 국가균형발전 선도 사례”

군산조국혁신당 군산지역 후보들 “당이 아니라 사람을 선택해 달라”

선거전북도지사 TV토론회 시작...오늘 오후 6시 20분 JTV

경제일반[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고수익 부업에 숨겨진 함정

기획[동학농민혁명 세계기록유산 미등재 기록물] 오하기문(梧下記聞)과 매천야록, 동비기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