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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원에 금품 건넨 축협 조합장 집유

전주지법, 상대후보 불륜관계 암시 녹음파일 유포 50대는 징역형

전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10일 선거운동기간 전에 조합원을 찾아가 지지를 호소하고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전주김제완주축협 조합장 장모 씨(59)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 3월 11일 치러진 전국 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됐다.

 

장 씨는 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 2월부터 조합원 30여명의 집을 찾아가 지지를 호소하고 선거운동을 도와준 조합원 이모 씨(59)에게 답례로 현금 23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조합장 선거에서는 오직 후보자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장 씨는 지역 책임자를 할당하는 등 조직적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진행했으며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호별 방문 등의 금지규정을 어겨 선거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 죄질이 무겁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조직적·불법적인 선거를 조장하지는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상대 후보의 불륜관계를 암시하는 녹음파일을 입수해 사퇴를 종용하고 조합원들에게 유포한 혐의(위탁선거법 위반·강요미수 등)로 기소된 이 축협의 감사 김모 씨(59)에게는 징역 1년, 이모 씨(60)·왕모 씨(60)·박모 씨(58)에게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씨 등은 지난 3월 초 현직 출마 예정자인 A조합장의 녹음파일을 입수한 뒤, 이를 공개하겠다며 사퇴를 종용하고 다른 조합원들에게 들려주거나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도 문제의 녹음파일 유포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검찰은 이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하지 않았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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