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음주 상태로 트럭 끌고 파출소 찾아 "대리 불러달라" 난동 50대에 벌금형

전주지법, 벌금 500만원 선고

음주 상태에서 제 발로 파출소에 찾아가 대리운전을 불러달라며 난동을 부린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재은 판사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파출소에 찾아가 난동을 부린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윤모 씨(59)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윤 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오후 6시 10분께 술을 마시고 김제시 금구파출소까지 자신의 화물트럭을 몰고 와 경찰관들에게 “대리운전을 불러달라”며 소란을 피우고,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관들은 윤 씨에 대해 음주측정을 하려고 했지만 윤 씨는 강하게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씨는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고 대리운전을 요청하려고 파출소에 왔다. 일방적으로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의 행위는 과잉단속이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경찰은 이날 오후 윤 씨와 실랑이를 벌이던 한 여성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윤 씨에게서 술 냄새가 풍기자 “술 마시고 운전하면 안 되니, 대리운전을 불러 집에 가라”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윤 씨에 대한 음주측정은 적법한 절차”라며 “또한 대리운전을 불러주는 것은 경찰관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며 윤 씨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명국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장수“현대적 공연 언어로 힐링”…신광사, 부처님오신날 ‘소소음악회’로 염원 나눠

건설·부동산전북 아파트 입주전망 반등…현장은 여전히 ‘냉기’

부안전북애향본부 “RE100산단은 새만금이 최적지”

익산‘현역 4명’ 익산시의원 아선거구 격전 예고

정읍4년 만에 재대결 정읍시장 선거, 유권자 표심 소구 공약으로 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