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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 알기를 하늘같이"…폭력조직 가입 6명 집유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변성환)는 13일 폭력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 단체 등의 구성·활동)로 기소된 최모(32)씨 등 전주 폭력조직 W파 전 조직원 6명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최씨 등은 2008년 3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차례로 폭력조직에 가입한 뒤 충남의 한 섬에서 단합대회를 열고 선배 조직원의 위령제에 참석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속한 폭력조직은 ▲선배 말에 무조건 복종하고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하며 ▲직계 선배를 만나면 45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는 한편 ▲선배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한다는 등의 규율을 만들어 놓고 유흥업소 등을 상대로 폭행, 협박을 자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일부 피고인은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법질서 준수에 대한 의식이 빈약하고 가입 기간이 짧지 않지만 피고인들이 범죄단체에서 탈퇴했고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나갈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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